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1995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시에 거주하는 본인은 2003년에 지방에 계산 아버님이 작고하여 아버님명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에서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 2005.12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질의】 - 위의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87, 2003.01.23. 【제목】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 시는 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질의】 (상황) 1981. 3.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8. 5. 5.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부터 법률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추후 장손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 o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재산46014-1214, 2000.10.12. 【제목】 1세대1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