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도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외조모가 외손자 2명에게 증여로 이전한 후 사망하였으며, 그 후 수증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증여자, 수증자, 수증자의 부모는 20여년간 같은 세대였음) - 증여자와 수증자의 부모(증여자의 딸과 사위)는 당해 주택에서 5년간 거주(25년 보유)하였으나, 수증자들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 ○ 질의사항 증여자의 사망 후 수증자가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동일세대 인정 여부와 비과세대상 여부 및 상기 양도 주택에서 수증자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재일46014-850, 1997.04.09. 【질의】 상기 본인이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468평방미터 건물주택 50. 325 창고 58.01평방미터를 1997. 3. 6.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본건 건물 및 대지는 당초 본인의 배우자인 설○○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을 건물은 그 중 2분지 1을 1993년도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 5.20.자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본인에게 전부 증여한 것이나 본 건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오로지 그 집 하나뿐이며 계속 두 내외가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짜를 계산하고 3년 보유기간이 미달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