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2003. 7.31. : 부동산 취득일 2. 2003. 8.18. : 지정지역 지정일(토지투기지역 지정일) 3. 2004. 9.15. : 산업단지 지정고시일(관보 고시일) 4. 2004. 9.30. : 산업단지 지정일(사업인정 고시일) 5. 2005. 8.20. : 부동산 수용일 상기 부동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 【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 (2001. 1.29. 조번개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1. 1.29. 개정)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1. 1.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3. 8. 5.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65, 2005.08.19.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344, 2005.07.29.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