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o ○○시 ○○구에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거주하면서 농사를 ○○시 ○○구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o 당해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와 연접되지 않고 주소지와의 거리는 3㎞이내임 o 1986년부터 ○○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그 후부터는 대리 경작하여 왔음 o 위 농지는 2005.10월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용 당하게 되었음 [질 의] 위 경우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12.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12.29.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재정경제부 재산46014-1047, 2004.08.16.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77. 9. 1.부터 ○○도 ○○시 ○○구 ○○동에 거주 갑은 1984. 5.14., ○○도 ○○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시 ○○구(주거지)와 ○○시 ○○면(농지)는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 ○○구와 ○○시 ○○면 사이에 1988. 1. 1. ○○직할시 서가 신설되었고, 1989. 1. 1. ○○직할시 ○○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 4.13. ○○직할시 ○○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 6.11. ○○직할시 ○○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 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 신청하였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문사항) 갑이 위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 4.13. 같은 ○○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〇 대법2003두13069, 2005.03.11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의 통작거리규정(농지로부터 20㎞)은 1995.12.30.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구 조감법시행령 제54조)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하나로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규정하고있었는데(이하 통작거리규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 한다는 경과규정(이하 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나. 이와 같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양도의 원인이 토지수용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개정시 경과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