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3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하므로,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거주하던 당해 주택(당초 주택이라 함)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 A주택 2003. 5. 7. 매입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취득(배우자 명의) 2003. 6.20. 동 주택 멸실 2005. 8.30. 재건축주택 완성 2005.10.15. 입주예정 2. B주택 2003. 6.13. 취득(세대주 명의) 2004. 7.27.부터 2005.10.14.까지 거주 2005.11.10. 양도예정 [질의사항] 1.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A주택으로 입주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A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고 B주택은 세대주 명의로 취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45, 2005.03.25.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다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493, 2005.08.23.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