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3. 4월 1세대 1주택인 ○○구 ○○재건축대상아파트(관리처분전)와 전매를 통하여 얻은 다른 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다가 2003. 7월 ○○아파트가 조합총회를 거쳐 관리처분되고 그 다음달인 2003. 8월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그리고 2003.10월 일반분양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하고 현재까지 2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중인 ○○아파트는 2005.11월 가사용승인이 나고 전 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로 전세대원이 이전하고자 현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79, 2005.05.20.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445, 2005.03.25.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다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