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직접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사항]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계약 당시에는 3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94, 2005.06.04.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86, 2005.08.2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91중1681, 1992.04.11. 【판결이유】 ......... 쟁점 토지의 양도계약일은 1989. 4.22.로서 양도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던 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