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16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정도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1991년 미국근무 중 전 가족이 현지 이민하였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 - 그 후 1994년에서 1995년까지 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직장전근관계로 국내 해당 주택에서 약3년 정도 거주하였음.(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원에 거주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현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살고 있음) -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파트관리비(은행자동납부신청서 및 계좌출금확인서), 전화요금자동납부 청구서/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인터넷사용료 영수증,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당시 같이 살던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임. 【질 의】 이상과 같은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어떤 서류로 제출하여야 양도차익 중 6억원 초과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 나. 유사사례 |
| ○ 재일46014-2376, 1998.12.05. 【질의】 1. 본인은 1986. 9.과, 1990. 8.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인 1993. 8.에 가족 전원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음. 2. 그러나, 본인은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1년 중 10개월 이상을 1990년에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체(외형 200억) 부사장으로서 재직 중이고 갑종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현주택에서 생활함. 3. 1986. 9.에 취득한 1주택은 1998. 2.에 증여하고, |
| 나. 유사사례 |
| 4. 1990년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영주권자일지라도 본인과 같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현주택에서 생활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임. 〈을설〉영주권자는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2주택의 집을 소유하다 팔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484, 1998.12.19. 【질의】 본인은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부동산 취득과 거주사실이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 1987년 미국영주권 취득 - 1988. 8. 8. ○○구 ○○동 ○○아파트 취득 - 1993. 4.부터 1996.10.31.까지 취득아파트에 거주 |
| 나. 유사사례 |
| - 1996.11.부터 ○○도 ○○시로 전입(미국영주권 관계로 잠깐씩 미국 방문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