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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