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