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교환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