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 에 해당하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 에 해당하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