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자관계의 친족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1994.12.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12.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12.31. 개정) 4. 고유사업 (1994.12.31. 개정) 5. 재산상황 (1994.12.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12.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12.31. 개정) ○ 소득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0, 2005.02.11.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 1.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82, 2005.08.05.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