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