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항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8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등이 상속개시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