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개발 아파트 취득을 건물멸실일(2000년11월) 이전에 조합원 지분을 취득(2000년 7월)하여 당시 건물로 등록세․취득세까지 납부하고, 이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일(임시사용일)이 2003년 8월로 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 과세기준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유시점을 어느 시기에서부터 계산하여야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28, 2005.10.06.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은 아니나, 당해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시기 및 적용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재건축 주택의 기본자료〕 사업계획승인일 : 1994.12.31. 재건축 입주권(종전 토지 및 건물) 취득일 : 1999. 4.22. 사용승인일 : 2005. 5. 1.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5. 6. 1.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1.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갑설〉 재건축아파트 및 그 부수 토지 모두 사용승인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종전 토지의 취득일도 사용승인일로 보게 됨. 〈을설〉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모두 당초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때에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병설〉 종전 토지는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로 하고, 신축아파트 건물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갑설〉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임. 〈을설〉 5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병설〉 주택(건물)은 50% 세율을 적용하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3.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15%를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 〈을설〉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병설〉주택(건물)은 적용하지 않으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함. (이유)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 ․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국세청 법규과-470, 2005. 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