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같은 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의 사용인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2의 경우 2인 이상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여「같은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최대주주인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 주주명 A법인 B법인 갑 50% 40% 을 30% 30% 병(사용인) 5% 5% 정(사용인) - 5% 기타 15% 20% o B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함. 또한, B법인의 결손금 총액은 10억원이며, 동 이월결손금의 보전목적으로 A의 주주 갑,을,병이 각자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갑:53.3%, 을:40%, 병: 6.7%)를 B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병과 B법인의 주주인 갑ㆍ을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질의2)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갑,을,병이 자신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을 B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주주(갑,을,병)의 구체적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 주주명 | A법인 | B법인 | 갑 | 50% | 40% | 을 | 30% | 30% | 병(사용인) | 5% | 5% | 정(사용인) | - | 5% | 기타 | 15% | 20% | | 주주명 | A법인 | B법인 | | 갑 | 50% | 40% | | 을 | 30% | 30% | | 병(사용인) | 5% | 5% | | 정(사용인) | - | 5% | | 기타 | 15% | 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2004.12.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 6.30. 【질의】 질의자와 질의자의 동생이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에게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결손법인의 주주인 질의자 본인과 동생의 부동산(각각 50%씩 소유)을 증여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5. 8.19.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