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갑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인 을의 외도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음. 그리고 을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함. o 2002.10.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갑은 화해조항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갑은 을과의 이혼이 자녀들의 결혼에 해를 미칠까 염려하여 현재 이혼전이며 별거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제31-24…6에서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서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본인의 의견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이며, 조세포탈 혐의가 없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233, 1998. 2. 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호적법상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夫婦間의 관계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위의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330-1940, 1997. 8.13. 동거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와 자녀 양육비ㆍ교육비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3021, 1995.11.2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