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래전부터 보유하던 임야에 대하여 관할시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고시하여 오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2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관할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으면서 2002년, 2003년, 2004년 모두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의의 금액을 책정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음 위의 경우 동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산정시 임의로 사용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49,2004.10.18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