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거규정 ○ 사실관계 아동과 관련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관의 허가, 보고의무의 준수, 해산시 제자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호 : 생략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호이하 :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2004.6.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4.08.30)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o 단체명 :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o 대표자 : ○○○ o 설립인 : 2001.6.30. o 주무관청 : 서울시교육감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