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