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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