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임
전 문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기 안양소재 지역조합주택(1998.9.18)의 조합원으로 동 조합주택이 2002.1.25.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잔금지급일은 2002.2.25.임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동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56,1996.07.24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889,1996.12.31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으르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