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