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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