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및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삭 제 (1999. 12. 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 2003.1.1.이후부터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제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46014-657 (1999.4.2)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