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7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잔여주식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세내용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잔여주식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