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혼외의 자가 “실모”자의 호적상 호주와의 관계란에는 등재되지 않고 있으나, 관계란 자의 란에서는 “모”로 등재되어 있음(인지).
O 질문내용
- 이러하면은 혼외의 자(성년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이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586 (1998.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O 재삼46014-1675(1998.09.03)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534, 2006.3.10
1.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