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인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사업자 “갑”은 2002. 6. 1일 사업개시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주택(다세대)12호를 신축 (준공일2002. 8.22. 일)하여 2002년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9.30에 관할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위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미만으로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원이하임. 【질 의】 위 경우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2. 그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12.30. 개정)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12.26. 개정)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예규. 판례 등) |
| ○ 서면인터넷4팀 -1883, 2005.10.17.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인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2005. 8.31.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국회의 입법과정이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