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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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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