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보유주택 현황 A주택: ○○도 ○○시 ○○동 아파트 - 1991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4월 양도 B주택: ○○도 ○○군 ○○면 소재 무허가 ․ 미등기 16평 블록조 단층 농촌주택 - 1979년 취득, 위 양도일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 【질의】 위 상황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87, (2005.11.15.)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87, (2005.11.15.) 【질의】 1996년도 자녀교육을 위해 일제 시 지은 초가집을 사서 1967년도에 슬레이트로 수리하였는데 무허가로 등기되어 있고 대지는 도시계획에 묶여 30년간 증·개축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또 이웃에 1977년 고향땅을 정리 대지 46평 집 14평을 270만원에 구입 고향 노부모님을 모셔다 살았으나 돌아가셔 95. 6.에 이집을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함. 1. 무허가 건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2. 도시계획에 30년간 묶여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세제혜택이 없는지 지방세에서는 혜택이 있음. 3. 팔은 집은 출입구가 좁아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부모님을 모신데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지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참고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나.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유무 : 현행의 소득세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부모 봉양 시에 세제상 혜택 유무 :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이외에는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