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6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갑”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거래소에 매매의뢰하여 ○○골프회원권 거래소는 “갑”을 대리하여 계약금액과 갑의 인적사항 및 날인만하고 매수인은 모르는 상태로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수령함. -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는 나머지 대금을 수령하여 해외로 도피함. - 이에 “갑”은 검찰에 관련내용을 고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함. 【질의】 골프회원권 매매사기를 당하여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 1. 2.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4팀-1525, 2004.09.24. 【제목】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타자산 중 골프회원권을 2000년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 | 나. 유사사례 | | 【회신】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 제1호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524,2004. 4.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524, 2004.04.21. 【제목】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질의】 o (주)○○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인 경우로서 2002년 1월 관계회사인 (주)○○의 부도로 인해 회원들이 각자 1,5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경락을 받아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 출자금 납입으로 인하여 회원권 시세상승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상승됨. o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당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환산가액에 상기 추가 출자금납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 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