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 체결내역,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2005. 6. 2. 본인소유의 ○○카드(비상장)주식 6500주를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아들명의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 대체하였으나, 2005.12.31. ○○카드는 주주명부작성, 즉 명의개서 하였음. 단, 2005. 6. 2일부터 2005.12.31일까지 유상증자나 배당금의 지급 등이 없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2005. 6. 2. - 2005.12.30. 사이에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 2006. 3.29. 아들명의의 증권회사계좌에서 본인명의의 증권회사계좌에 6500주를 그대로 계좌 대체함. 3)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예판을 보면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의제하며,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내 실질소유자로 반환된 경우에는 쌍방증여로 보지 않고 있음.(국심2002서1938,2003. 5.26., 국심 202부1429,.2003. 5. 2. 등) 그 배경은 상법 제557조 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와 제3자에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증권회사계좌간 이체는 주식사무의 처리일 뿐,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개서일에 확정되므로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본다는 의미로 보임. [질문내용] 본인과 아들간의 계좌이체를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관청에서 당초의 계좌이체를 명의신탁이 아닌, 고유한 의미의 증여로 사실 판단한다면 증여일을 계좌입고일인지 아니면 주식발행회사의 명의개서일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 8. 5.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4. 4.1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55, 2005.08.19.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702, 2002.12.17. 1.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증여자가 영리법인 및 자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장주식의 증여시기가 증여자의 사망 전인 경우에 수증자는 당해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세과-1721, 2004.12.30. 「질의」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시기가 고객예탁계좌부에 기재한 날인지 또는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명의수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날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060, 2003. 8. 7. 1.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