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그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분양권 매입후 아파트 공사중 미장공사후 벽지와 바닥재가 시공 되기전에 바닥 및 벽체에 환경호르몬을 막아주는 “바이오 세라믹”공사를 함 별도로 지출한 상기의 공사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83,1994.03.22 귀 질의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