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 6월 1주택을 매입하여 2006년 1월에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던 중 자금사정으로 나대지를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주택 1세대(양도 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6.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1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가. 세대주 (2005.12.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연장자 (2005.12.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81, 2006.06.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서면4팀-1011, 2006.04.19. 【질의】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61, 2006. 4.13. 【질의】 85.12월 상속받은 나대지(655제곱미터)와 기타 다른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2. 2. 7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규칙 같은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