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2005. 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사 착수, 2002.1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 적출됨.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한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 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 제4항 및 제48조 제2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5중2951, 2006.01.02.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