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해 자산을 양도 시 양도금액을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자산의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거래처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인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본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최근 주요거래처로부터 의외의 요청을 받게 됨. 거래처법인이 시설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현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주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여 그 실권주를 본인의 법인체가 인수하여 법인주주로 참여해 달라는 것임. o 본인은 본인의 회사설립 시 외엔 주식 등에 관여한 일이 없어 난처하지만 주요거래처의 요청이고 또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 경우 주식 등을 저가에 인수하면 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장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법인세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 걱정이 됨. ○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는 법인체에서 주식인수 후 언제 내야 하는지? 인수직후인지 아니면 차익이 실현됨으로서 증여의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인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908, 1996.12.31. 【질의】 영리법인인 A사와 B사의 대주주가 동일인이며 동 대주주와 법인 A와 B사의 관계가 상속세법(제34조 제2항)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인 A사가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실권주를 법인 B사가 배정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시, 법인 A 혹은 B사의 주주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과 법인 A 혹은 B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기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419, 2004.09.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게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거래처의 신주 발행주식 중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준에 대해 질의함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