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시 ○○가 ○○구 ○○동 일대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위 소재토지는 도시재개발법(현재도시및주거환경법) 제4조에 의거 1977년 6월29일 ○○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법 제5조에 의거 1978년 9월 5일 ○○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시행자교체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6년도에 되어서야 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동법이 규정하는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62, 2006.05.04. 【제목】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법소정의 기간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토지소유주(8인 공동소유)는 ○○구 ○○동 산○○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행하여 오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올해 안으로 토지소유권을 서울특별시에 이전 완료하되 보상비는 연차별 지급 또는 일시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 2006.12.31.까지 ○○시에 토지소유권을 이전 완료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