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본 토지조성공사(공유수면매립)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 어촌계회원에게 준주거용 택지를 1인당 약 50평씩 특별 공급하겠다고 ○○시장이 각 어촌계 회원들과 아래와 같이 1994. 1월부터 2004.12월까지 약정을 맺고, 약정을 맺은 회원들에게 2005년 상반기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1. 약정서 체결내역 ․ 체결기간 : 1995 ~ 2004(개인별로 상이) ․ 공급조건 - 가격 : 감정가격의 80% - 공급용지 용도 : 준주거용 택지 - 공급면적 : 회원 1인당 약50평 -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 토지 사용 승락 : 계약 체결 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시점부터 허용 ․ 소유권이전등기 : ○○시장 명의로 보존등기 후 최초 계약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며 대금완납이 선행되어야 함. 2. 토지공급계약 체결내역 ․ 체결기간 : 2005. 1월 이후 개인별로 계약체결 완료 ․ 공급일반사항 : 위의 약정서 내용과 동일 ․ 특약사항 : 명의변경은 대금 완납 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명의 양 수자는 미납 잔금을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함. 3. 약정서의 양도현황 ․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민들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미 90%이상 양도하였음. ․ 이미 약정서를 양도한 어민들은 본인명의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명의로 변경을 하여야 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위의 약정서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권리의 취득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21, 2005.08.16.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 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 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815, 1998.09.22. 【회신】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받을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