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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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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