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1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