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재원 발령이 나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시 ○○구 소재 5년 전 구입한(거주는 안함)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64, 2005.08.0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