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8.5월 미국으로 이민한 비거주자가 2001.8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 4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4.11월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117,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 3 생략 ○ 서면4팀-1356,2004.08.30 1.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기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