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1
주택취득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이 취득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8.12.10. 사업계획의 승인이 난후 2001. 6.10.부터 이주비 지급 중에 있는 재건축대상아파트를 2001. 7.22. 취득하여 2001.10. 5.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급받아 세입자를 내보낸 후 철거하여 2002. 3.21. 착공, 공사를 거쳐 2004. 12.14.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임대아파트로 2002. 7.31. 분양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양전환아파트를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70, 2005.06.28.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여기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추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