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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