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삼촌이 아버지가 상속받은 토지를 중간에서 가로채 삼촌명의로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은 토지를 매각 후 제세공과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삼촌과 아버지 (현재 사망으로 처 와자)30%,70%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되, 2005년 12월말까지 토지를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임 【질 의】 1. 위의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삼촌인지 아니면 각각의 지분에 대한 삼촌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지요? 2. 삼촌은 자경농민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삼촌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되는 대토의 범위는? 3. 70% 지분소유자의 아버지가 판결 후 사망한 경우 지분율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 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 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12.28. 단서신설)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③ 삭 제 (2002.12.18.)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12.31. 신설)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12.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삭 제 (2002.12.18.)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005. 2.19. 개정)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78, 1997.04.01. 【제목】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림.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86, 2005.05.04. 【제목】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내용) - 1997년 증여계약에 의하여 장남 및 자부, 손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증여자의 개인입보(보증)한 보증 채무상환에 따른 채권관계인들이 증여계약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1999.10.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이에 의하여 수증 자 들은 당초 자진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받았음. (질의) 위의 경우 당초 증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경락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 자 또는 증여자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회신】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거래 증빙 등에 의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03, 1996. 2.23. ; 서면4팀-1653,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 2046, 2004.12.15.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 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전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구 소재 상가(원래는 교회소유 부동산임)를 2004.10월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전임목사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 교회에서도 매매관련서류를 전임목사가 가지고 있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임. 이 경우 매매당사자인 전임목사 개인이 양도세 신고 및 양도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당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4팀 -2038, 2004.12.14. 【제목】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2002.10. 7. 父의 사망으로 부친이 자경하던 농지를 子가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2004.9월 당해 농지가 주택공사에 수용이 됨. 이 경우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2. 상기 1.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 바람.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법 제 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o B(삼촌)는 A가 상속받을 토지를 중간에 가로채 자기명의로 30년 가지고 있다가 A의 남편과 자녀들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함. o 법원조정에서 B와 A의 남편과 그 자녀들이 각각 30%와 70%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법원은 토지를 매각 후 제세공과금과 비용을 공제 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하고, 만약, 2005.12.말까지 토지를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3 70%지분 소유자중 A의 남편이 판결 후 사망한 경우 지분율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 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 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 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