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를 자식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유상양도(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함. - 유상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원이고, 시세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 정도이며, ○○은행 부동산 시세를 검색한 결과 일반적인 거래가는 4억원 정도임. - 제 자식은 1974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봉이 3천 5백만원 정도임. - 제 자식은 2005년 8월에 소형주택을 판돈과 예금액을 합쳐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매매잔금을 지불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 주택을 제 자식에게 3억 2천만원에 유상양도(매매)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는데. 1. 이럴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세신고로 인정이 되는 지? 2.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③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3억원 (2003.12.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12.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12.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12.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12.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12.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12.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32, 2004.10.27. 【질의】 아버지소유의 주택(시가 3억원)을 아들이 구입하고자 함. 취득자금은 아들소유의 주택의 양도대금 2억원과 아버지 주택을 아들명의로 취득등기와 동시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아들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아들이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버지의 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36, 2004. 1. 6.)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일 46014-10036, 2004. 1. 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965, 2004.12.01. 【질의】 90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중 3필지를 아들에게 양도함. (취득내용) - 경매 시 감정평가일 : 2003. 3.12. (감정기관 1곳) - 낙찰일 : 2003.10.20. - 낙찰잔금지급일 : 2003.11.12.(소유권이전일 : 2003.11.12.) (양도내용) - 잔금일 : 잔금미수령 - 소유권 이전일 : 2004. 1. 7. - 대출시 감정평가일 : 2004. 6.14. (감정기관 1곳) - 세무서 소급감정평가일 : 2004. 6.25. (감정기관 2곳)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 시가가 되는 금액은(매매사례가액은 없다고 가정). 2. 3필지 양도가액 안분계산은(상증령 제49조 제4항).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함) 이내의 기간󰡓은󰡒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토지 또는 당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1)의 내용에 따라 시가로 보는 3필지의 토지 가액이 각각의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별 토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필지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원 95누13296, 1997.02.14.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 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 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 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