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붙임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54, 2004.10. 5. 및 재산46014-1859,1999.10.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 시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당사는 중소엔지니어링 회사임. 주주구성내용은 A 30%, B 30%, C 30%, D(직원) 10%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E(주식 지분 없는 등기이사)가 있으며 5인간의 친족관계는 아님. A, B, C는 공동대표이사였는데, B와 C는 2004. 6.30일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A가 단독대표이사가 되었음.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며, 매매예정가는 주당 1만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22,000원임. 〔질의〕 1. 2005년 10월 현재 B와 C가 A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A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B와 C에게는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B와 C가 E 또는 D에게 양도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와 C가 A(현재 대표이사)의 친인척(A의 동생-분가하여 다른 사업을 운영함)에게 양도 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9.12.31.) ② 삭 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⑦ 삭 제 (1999.12.31.)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4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동 금전․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 함은 제1호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사용인 ․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및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총괄 1231-428, 1976. 2.26, 조세 1231-253, 1978. 1.25.〉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02, 2003.10.31. 【제목】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554, 2004.10.05. 【제목】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질의】(현황) 1. 비상장법인(갑)의 주주명부상의 내용 - 주주A : 42%(등기임원) - 주주B : 30%(등기임원, 대표이사) - 주주C : 12%(주주B와 특수관계임, 임원은 아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주주D : 8% - 주주E : 8%(등기임원) 계 100% 2.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주A가 소유주식 중 주주B에게 12%를, 주주D에게 10%를 각각 양도하려 함. (질의) 위와 같이 주주A가 소유주식을 주주B, D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주주A와 주주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주주D 및 주주E도 주주A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주주D와 주주E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1.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이 46012-11902, 2003.10.31. ; 서이 46012 -11902, 2003.10.31. ; 재산 46014-1859, 1999.10.22.)를 참고바람. ○ 재산 46014-1859, 1999.10.22. 【제목】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당해 법인의 대표이사(50% 이상 주식을 가진 최대출자주주임)가 본인 소유의 당해 법인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들(당해 법인의 소유 주식 없음)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당해 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액면가액보다 높음. 〈갑설〉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에서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 󰡓이라 함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특수관계에 해당함.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임으로, 당해 법인의 종업원은 곧 최대주주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 시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당사는 중소엔지니어링 회사임. 주주구성내용은 A 30%, B 30%, C 30%, D(직원) 10%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E(주식 지분 없는 등기이사)가 있으며 5인간의 친족관계는 아님. A, B, C는 공동대표이사였는데, B와 C는 2004. 6.30일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A가 단독대표이사가 되었음. | | 3. 질의내용 요약 | |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며, 매매예정가는 주당 1만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22,000원임. 〔질의〕 1. 2005년 10월 현재 B와 C가 A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A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3억원 (2003.12.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 4.27.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양도일 전에 퇴직한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