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후에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주택의 보유현황 A주택 : 2002. 2.14. 취득, 2002. 7월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졌고 2005.12월 입주예정 B주택 : 1999. 9.11. 취득, 2004.12.31. 재건축사업승인, 2005. 8. 4. 멸실등기 2. 위와 같이 현재 입주권을 2개 소유(주택의 소재지는 모두 ○○시임)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입주권 중 B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85, 2005.06.04.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기간(2년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89, 2005.07.22.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