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o 2003. 8.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2003년, 2004년, 2005년 6월말까지 연속 결손법인임. - 법인현황 : 자본금 3억원, 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6만주, 12월 말 법인임. 대주주중 父의 지분이 80%인 48,000주임. o 2004.12.31. 2억원을 증자(주당 액면가 @5,000원)하여 자본금이 5억원이 되었으며, 그 후 다른 사업목적이 추가되어 2005년 3월에 10억원, 5월에 10억원, 2차에 걸쳐 증자(주당 액면가 @5,000원)를 실시하였음. 현재는 자본금 25억원, 발행주식 50만주이며 대주주중 父의 지분이 80%인 40만주임 o 2004.12.31. 기준 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2차에 걸쳐 증자가 이루어진 후인 2008. 8.31. 기준 주당 가액 @2,672원으로 평가됨 . o 회사설립이래 증자 이외에는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父의 보유지분 중 일부를 子에게 2005. 8.31.기준으로 주당 평가액인 2,672원으로 증여하려고 할 때, 2005.5월 2차 증자 시 주당 액면가인 @5,000원과의 차액 주당 @2,328원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466, 1999. 3. 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신주 인수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님 ○ 재삼 46014-566, 1998. 4.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 9. 2. (질의1) 당사주주의 주식증여일인 2005. 6.30.을 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은 액면가 이하이나, 2005.7.12.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2.6배, 2005. 7.19. 제3자 배정(금융기관)에 의한 증자 시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4.4배일 경우 2005.6.30.기준 당사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시가 또는 평가액은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