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예정지구 지정일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지 보상법 상의 보상계획공고, 열람등의 절차없이 토지주와 협의로 부지를 매입(매매대금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후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의 경우 토지가 토지 투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 1. 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 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2005. 2.19. 신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16조 【협 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2. 4. 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1조 【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535, 2005. 4.11.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06, 2005. 3.21.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여부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 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2005. 4.11. 【질의】 ○○도 ○○시에서 토지 약 60,000평을 (임야, 전, 답, 대지 등) 토지소유자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사업단계로는 : 1단계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2단계 실지계획을 통해, 3단계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업구역내에는 도시계획및학교용지, 어린이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녹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잔여부지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져 합니다. 현재 ○○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토지의 거래는 실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조세특별법 제85조를 신설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시(협의매수 포함)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내용 :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단계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토지(협의매수 포함)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7, 2005.05.26. 【질의】 작년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200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인 경우 투기 지역내 부동산일지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토지가 금년에 관할 시청에 의하여 학교, 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에 수용된다고 공고가 있음. 이곳은 투기지역인데 본인의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참고로 당해 지역은 2003. 7.19. 주택투기지역으로, 2005. 6.30.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