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국내에 2주택(A아파트는 1990년, B아파트는 1996년,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 모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2003년 2월) B아파트 외에 A아파트(2001년 4월 사업계획승인되어 이주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B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 아파트 (현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취득일 : 1990.12월 - 사업승인 : 2001.4.28 - 멸실신고 : 2002.7.3 - 현재 이주 이주상태에 있음 ○ B 아파트 (현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취득일 : 1996.10.21 - 사업승인 : 2003.2.8 B아파트(현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7)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세과-2111,2004.7.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사례와 같이 국내에 2주택(A아파트는 1987년, B아파트는 1999년,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 모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2003년 12월) A아파트외에 B아파트(B아파트는 2003년 6월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4년 6월 이후 멸실예정)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2004년 7월 이후 양도하는 A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