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양도물건: ○○도 ○○시 ○○동 ○○번지 나호(70.55㎡, 주택) - 건물만 2006. 4.13. ○○공사에 수용됨(수용가격: 24,479,400원) (대지는 배우자소유로 2005. 5월에 ○○공사에 소유권이전) - 취득시기: 1965.12.16. 2. 본인은 2005.11월에 “○○시 ○○동 ○○아파트 30평형”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음 3. 본인은 ○○동 ○○번지 나호에, 배우자는 동번지 다호에 각각의 세대주로 세대분리하여 살고있음 【질의】 1. “○○도 ○○시 ○○동 ○○번지”소재의 본인 소유주택(나호)과 배우자 소유주택(다호)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 ~ ⑧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⑬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⑥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21, 2006.05.02. 【질의】 1세대가 2주택자의 1주택이 2006.1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주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740, 2006.03.29. 【질의】 (사실관계) ㆍ○○시소재 주택A와 지방소재B 2주택(A, B모두 3년 이상보유) ㆍC주택 취득예정 (질의) 같은날 A,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순서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444, 2005.12.08. 【질의】 1.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자가 건설 신축상가(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과 상가 신축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신】 1.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20, 2005.03.22. 【질의】 (내용) - 주택의 보유현황 ㆍA주택: ○○시 아파트 38평 - 1994. 7.19. 취득하여 거주 ㆍB주택: ○○시 아파트 15평 - 2003. 9.19. 매입(양도일 이전 매매 또는 증여) ㆍC주택: ○○시 아파트 31평 - 2005. 1.28. 매입 (질의) 위의 C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048, 1994.11.28. 【질의】 본인은 1934년생의 단독 세대주로서 1989.12.18.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후 1993. 2. 24. 동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본인의 배우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혼한 딸(1959생임)의 주택에서 딸과 함께 동 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